광주시 2013년도 9월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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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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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및 토지 소유자 대상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소유자 8만 3천여명 및 토지 소유자 4만 4천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9월분 재산세 등 661억 5천만원을 부과고지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주택의 경우 2013년도 납부할 세액중 2분의 1을 지난 7월에 부과했고 나머지 2분의1은 이번에 부과했다.

이번에 고지되는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납부가 가능하다.

또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안내시스템(ARS:031-760-2999) 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쉽고 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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