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에는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발급해 용도를 확인하고, 건축물대장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시설군 기준에 따라 시청 주택과 또는 관할구청 건축과에서 허가를 받거나 용도변경에 대한 신고 혹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몰라 무단 용도변경으로 적발돼 건물 소유자가 처벌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번 사전 안내를 통해 시민이 손쉽게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정보를 접하고 실천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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