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원에 따르면 이 과정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주요내용, 금융거래상 소비자보호제도,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금융분쟁 등 실무지식과 민원처리사례 실습으로 구성했다.
집합연수로 진행될 '금융소비자보호 전문' 과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전문지식을 이해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활용방안을 습득하는 중·고급 수준이다. 금융기관 영업점 책임자 및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달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총 22시간 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사이버연수로 진행될 '금융소비자보호 기초' 과정은 금융소비자보호의 기본지식 및 활용방안을 습득하는 초급 수준이다. 금융기관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10월 28일부터 11월 27일까지 한 달간 운영된다.
연수원 관계자는 "기초 과정과 전문 과정을 이수한 후 소정의 평가시험에 합격하면 연수원이 자체 인증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상담역' 자격을 수여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금융소비자보호 전문인력 양성 및 실무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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