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추석전 기성금을 신청한 공사 및 설계업체(9건 112억2546만5천원)에 대해서는 오는 12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설계 및 공사대금이 추석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납품업체, 현장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또 기성대금이 지급됐는데도 불구, 하도급 대금 및 임금을 못 받거나 지체되는 경우 직접 현장에서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경제청에 민원을 제기토록 시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도급 대금 및 현장 근로자의 임금지급 여부를경제청 감독과 감리자가 합동으로 현장 조사, 임금 지급지연 및 체불이 되지않도록 집중 지도할 방침이다.
IFEZA 이연창 송도사업본부장은 “공사업체가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신청할 경우 신속히 처리, 대금지급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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