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독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마이크로그래픽스는 삼성전자와 구글,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자사의 벡터그래픽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텍사스 북부지법에 소장을 냈다.
마이크로그래픽스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그래픽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과 체계(미국 특허 5959633), 통신망에서 양방향 벡터 그래픽을 제공하는 체계와 방법(미국 특허 6057854, 6552732) 등 3건이다.
소송에 포함된 제품은 삼성전자 갤럭시S4를 포함한 갤럭시 스마트폰·태블릿PC·크롬북과 구글·모토로라의 넥서스4·7·10,모토X 등이다.
한편 마이크로그래픽스는 지난 2001년 캐나다 업체인 코렐에 인수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