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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현장> 해외자원개발사업 구조조정 언제까지 되풀이 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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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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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이뤄지는 정부 조직개편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5년에 한 번꼴로 이뤄지는 대대적인 수술 대상에는 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겨있는 핵심사업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에너지 공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 가운데 1순위를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꼽았다는 점만 봐도 그렇다. 새 정부는 이들의 부채급증이 전 정부 당시 무리한 해외자원개발에 나선 것으로 판단, 그간 진행된 사업들을 수술대 위에 올려놨다.

이에 해외자원개발에 열을 올렸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들은 잇따라 해외사업에서 손을 떼기 시작했다. 구조조정이라는 정부의 칼 끝이 해당 기관들의 경영평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간 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참여를 촉진시키는 데 기여한 과세특례 혜택도 올해 말로 일몰(종료)되기까지에 이르렀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관련조항 제104조의 15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과 제140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조항 등 2개 조항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는 것.

즉 내년부터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기존 104조의 15에 따르면 과세특례 혜택으로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왔다.

또 국내 대륙붕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140조항이 종료됨에 따라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해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을 위해 이용되는 재산세·취득세 및 자동차세 등에 대한 세금이 부가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가뜩이나 구조조정으로 찬밥 신세가 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이 같은 과세특례 조항까지 없앤다는 점에서 침체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현 정부는 전 정부가 추진한 해외사업에 대해 제동을 거는 '외형화'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해외자원개발 특성상 위험성이 크고 투자비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윤 장관이 모를 리 만무하다. 정권마다 시계추처럼 흔들리는 해외자원개발에 있어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정책노선에 흔들리지 않는 구체화된 로드맵을 내놔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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