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서울수서경찰서는 심야에 길거리에서 여성용 속옷 차림으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변리사 A(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0시 55분 서울 강남구 인적이 드문 거리에서 바지를 탈의한 채 중간 부분이 뚫린 망사 스타킹만 입고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누군가 옷을 벗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으며 경찰에 "충동적으로 '바바리맨'처럼 해보고 싶어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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