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증권사의 모 대리는 몰래 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 30개 종목에 최대 5500만원을 투자했고 회사에 이런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또 증권금융에 투자자예탁금을 적게 예치한 사실 등이 적발돼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임직원 5명은 견책, 7명은 주의, 1명은 과태료 2500만원의 조치가 내려졌다.
올해 2∼4월 실시한 부문 검사에서는 계좌 개설 과정에서 실명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기관주의 및 37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임직원 2명은 감봉, 2명은 견책, 7명은 주의, 1명은 주의상당 조치가 각각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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