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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보건소 금연구역 흡연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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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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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 부과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광명시 보건소(소장 이현숙)가 최근 금연 구역 단속이 미흡한 것으로 보고, 간접 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청사, 음식점, 호프집, 카페, PC방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이는 지난 7월 1일부터 정부·지자체 합동으로 흡연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이를 위해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추석명절 전까지는 본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명절 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원도 2인 1조에서 4인 1조로 확대해 현장 적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 소장은 “이번 공중이용시설 금연단속 강화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으로 조치될 수 있지만,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미부착, 시설(업소) 및 금연구역 흡연자는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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