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7월 1일부터 정부·지자체 합동으로 흡연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이를 위해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추석명절 전까지는 본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명절 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원도 2인 1조에서 4인 1조로 확대해 현장 적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 소장은 “이번 공중이용시설 금연단속 강화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으로 조치될 수 있지만,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미부착, 시설(업소) 및 금연구역 흡연자는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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