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거래소는 서울 여의도 거래소 본사에서 전일 금융위원회로 부터 장외파생상품 CCP 인가를 받은 것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개최, 향후 CCP 추진 계획을 밝혔다.
CCP는 장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거래할 때 중간에서 결제 이행을 보장해주는 청산소다.
지난 3월 국회는 G20 합의사항인 장외파생상품거래 CCP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김원대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상무는 “현재 장외파생상품 CCP는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아시아 국가는 후발주자로 뛰어든 가운데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이에 “현재 일본과 싱가포르, 홍콩, 호주 거래소에 ‘아시아 장외파생상품 CCP 협의기구’ 창설을 제안해 둔 상황”이라며 “각 거래소는 이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장외파생상품거래 CCP 첫 의무 대상은 원화IRS다.
원화IRS란 거래 당사자 간 미래의 일정 시점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교환하는 것을 약정한 계약이다.
청산 참가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해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곳이다. 현재 대상 기관은 은행 48개, 증권사 34개 등 총 82개다.
김 상무는 “장외파생상품거래의 특성을 반영해 장내시장보다 강화된 리스크 관리 방법을 택하고, 결제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내년 6월 30일부터 원화 IRS거래에서 거래 청산이 의무화된다.
이에 앞서 거래소는 올 12월 2일부터 원화 IRS에 대한 자율청산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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