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란 고용노동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4개 정부부처가 공동 운영하는 제도다.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해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늘려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되려면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 심사를 거쳐 인증기준인 700점(1천점 만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올해는 134개 사업장이 인증을 신청했고 심사결과 경은산업(주), (주)제우스, 하지공업(주), 롯데쇼핑, (주)롯데시네마 등 53개 기관이 인증심사를 통과했다.
인증받은 기업들은 4개 부처 공동 명의의 인증패와 로고를 3년간 사용할 수 있다. 우수사례집 발간 등을 통한 기업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