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사건 [사진=방송 캡쳐] |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일명 '낙지 살인 사건'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자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낙지 살인 사건 무죄란다! 와~ 정말 욕 나온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는 거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니 더 이상 항고도 불가능하고… 진짜 고인과 가족들 우짜냐(ji****)" "헐 낙지 살인사건 무죄라니? 미친. 이러니까 범죄가 더 늘어나는 거(hy****)" "낙지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무죄로 풀려났데요!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나라 사법부는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dm****)" "어 낙지 살인사건 대법에서 무죄 때렸네. 뭐지 이건(th****)" "낙지 살인사건. 물증이 없으면 안 되는 법에 한계를 보여준 거 같다. 이런 거 보면 정의랑 법은 항상 같이 가는 건 아닌 거 같다(g_****)" 등 비난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12일 대법원 1부는 보험금을 노리고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숨진 것처럼 속인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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