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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사진=SBS] |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에 피해자 아버지가 울분을 토했다.
12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 아버지 A(50)씨는 "이제 법을 못 믿겠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재판부가 살인의 정황 증거는 보지 않고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내렸다. 살인 장면을 비디오로 찍어 보여줘야 유죄가 되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1부는 지난 2010년 4월 인천에서 발생한 일명 '낙지 살인사건' 피고인 B(32)씨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출된 간접 증거만으로는 강제로 질식시켜 숨지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절도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소식에 네티즌들은 "낙지 살인사건이 무죄 확정? 와~ 정말 욕 나온다" "헐 낙지 살인사건 무죄라니? 미친. 이러니까 범죄가 더 늘어나지"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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