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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보험사기 예방 캠페인 포스터. [자료=손해보험협회] |
하지만 여전히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미미해, 이를 구체화시키고 처벌 수위를 높여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보험사기방지 위한 제도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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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생명보험협회) |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지난 달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보험사기행위의 유인을 제거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유관기관의 역할과 공조를 명확히 규정해, 보험사기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도 주요 내용이다.
이밖에도 이미 국회에는 보험사기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보험사기가 선량한 국민들에게 주는 피해가 커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적발 규모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보험사기죄'를 신설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사기가능성이 높은 상품 출시 억제와 타인의 사망보험 가입시 피보험자의 동의 여부 확인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업계에는 고액·중복보장 등으로 보험사기를 조장하거나 과잉치료, 장기입원을 유발할 수 있는 상품들이 남아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상품 출시 전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보험사기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취약요인을 발견하면 상품설계수정 등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판매하도록 했다.
사망보험의 경우 서면동의를 한 피보험자에게 보험사의 추가 확인절차도 도입키로 했다. 기존에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서만 요구됐지만, 서명 위조 등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적발부분에 있어서도 보험사가 효율적으로 조사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복지부가 공표하는 허위청구 요양기관 정보를 보험금 지급심사시 적극 참고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보험사기 근절에 업계도 나서
특히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의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사기 혐의자 중 모집종사자수는 지난 2009년 652명에서 2011년 921명으로 크게 늘었다.
기존에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자에 대한 별도의 경제적 제재가 없었으나 보험설계사 등 보험관계업무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 부과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자 정보를 집중해 금융거래시 추가적인 보험가입에 제한을 두는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예방과 근절을 위해 업계와 공조해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단속, 홍보활동도 중요하지만 보험사기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보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도 전사적으로 보험사기 근절에 나섰다. 손해보험협회는 현재 보험사기 의심건에 대해 손해보험회사와 연계한 보험사기 조사 및 수사기관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손보협회에서 운용 중인 '보험범죄 유의자 조회시스템'은 사고시 동승자 등 관련자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가 가능하다.
또한 생명보험협회와 공동으로 전국의 경찰 및 검찰 수사관, 보험업계 조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범죄 아카데미’를 개최, 보험범죄의 심각성과 수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있다.
이밖에도 허위 입원환자 근절과 병의원의 환자 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금감원, 업계와 합동으로 병의원 점검도 실시 중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각심을 높여 사전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보험 가입단계에서 심사를 강화하고, 보험사 자체적으로 보험사기를 사전에 선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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