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선수 김연경의 국제배구협회 결정문. [사진=김연경 트위터] |
국제배구연맹(FIVB)은 지난 6일(한국시각) 김연경 사태와 관련해 대한배구협회와 흥국생명, 터키배구협회, 페네르바체 등 이해 당사자들에게 산하 법률위원회의 결정문을 보냈다.
우선 2013~2014시즌 김연경의 원 소속팀은 흥국생명이라고 확인했고, 이어 페네르바체가 김연경을 데려가기 위해서는 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이적료는 22만8750유로를 넘지 못하고 흥국생명은 김연경의 터키행을 막거나 제한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결정했다. 또 김연경이 2013~2014시즌 이후 흥국생명과 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 다음 시즌은 원 소속구단이 없어진다고 명시했다.
이 결정문은 페네르바체가 22만8750유로, 우리돈 약 3억2000만원의 이적료만 대한배구협회에 지불하면 터키 무대에서 활약을 할 수 있고, 이적료 상한선을 제한을 해 흥국생명이 지나치게 높은 이적료를 요구해 이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사실상 국제배구연맹이 김연경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편, 흥국생명은 국제배구연맹의 이번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다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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