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 성산항 내국인 면세점 운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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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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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 내국인면세점 운영권에 대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제주공항과 제주항 3곳, 제주관광공사(JTO))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내와 성산항 2곳으로 결정됐다.

임석규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은 지난 12일 관계기관(국토부, 제주도, JDC, JTO) 회의를 주재한 후 수년째 갈등을 빚어 온 성산항 내국인 면세점 운영권은 JTO가 운영하는 방안으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된 중재안을 반영하여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 입회하에 도지사와 JDC, JTO간 변경협약서를 체결키로 했다.

또, 앞으로 변경사유 발생시에는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협의하는 부칙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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