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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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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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토부 국민주택기금 45억 원 확보...20년까지 2~3% 저리융자-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대전시(시장 염홍철)가 노후 불량주택 개량을 하고자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개량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불량 주택개량 자금 융자사업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국민주택기금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사업자금 45억 원을 이미 확보하였으며 최장 20년까지 연 2~3%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다.

융자 대상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내의 토지 또는 노후·불량주택 소유자나 대학(교)과 동일한 읍·면·동(인접한 洞지역 포함) 및 도시지역의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가 대상이다.

대출조건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일 때 가능하고 대출을 희망하는 시민(건축주)은 해당구청 건축과에서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주택개량자금 융자대상자 추천서를 받아 우리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대출금은 우리은행에서는 대출자격, 대출한도 등을 심사하여 착공시 대출금의 50%, 준공시 나머지 50%를 지급하게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주택개량자금 지원 사업으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도시재생과(☎270-6292)나 각 구청 건축관련부서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시 홈페이지(자주 찾는정보- 도시주택-도시정비사업-자료실)에서도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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