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법적마인드 형성 위한 송무교육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9-13 10: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오는 16일 오전 행정처분 및 소송수행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법적마인드 형성을 위한 제3차 송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 3월 15일, 5월 27일에 이은 세 번째 교육으로, 3명의 강사가 초빙돼 8시간동안 교육을 진행한다.

이날 강사로 경기도 행정심판관련 자문관인 김봉채 법학박사가 행정절차와 행정심판, 소송 실무 등 쟁송업무 전반을 3시간 동안 교육한다.

수원지검 이해용 공익법무관은 소송진행상황보고 및 처리요령을 2시간 동안 교육한다.

여기선 행정처분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행정절차와 그 처분을 통해 발생하는 행정심판 및 민사, 행정소송 등을 다룬다.

또 법무법인 해 마루 김미경 변호사가 민사 및 국가(행정)소송 실무를 3시간에 걸쳐 교육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