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현준 기자=다음커뮤니케이션은 디디오넷을 상대로 낸 ‘계단식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병렬 처리장치 및 그 방법’ 특허무효심판에서 지난달 29일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허법원은 “이전에 공개된 기술과 분야가 동일하고 구성도 기존에 공개됐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결합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작용효과도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며 디디오넷의 특허 무효를 판결했다.
멀티미디어 처리 프로그램 개발 업체 디디오넷은 다음의 동영상 편집기 ‘다음 팟인코더’가 자사의 동영상 처리기술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2010년 1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다음은 동영상 프로그램인 디디오넷의 특허가 이전에 공개된 기술이라며 같은 해 1월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했다.
박종순 다음커뮤니케이션 법무팀장은 “디디오넷의 특허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전부터 공개된 기술이기 때문에 이번 특허 무효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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