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 이대목동병원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이대목동병원도 한국장기기증원과 함께 장기기증 프로그램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장기기증원은 장기구득기관으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의거해 뇌사 추정자 및 뇌사판정 대상자의 파악과 관리, 뇌사판정 및 장기 적출 절차의 진행 지원,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장기기증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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