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재정비위원회는 지난12일 ‘동인천역주변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
이에따라 사업시행방식이 전면개발에서 단계적 부분개발로 바뀌게 돼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전체면적은 6구역 해제등으로 인해 31만247㎡에서 23만4996㎡로 축소된다.
북광장일대 7만9000㎡의 1구역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화평동냉면거리일대 4만5000㎡의 4구역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시행된다.
나머지 10만9000㎡의 2·3·5구역은 부동산경기가 침체된 요즘상황을 고려해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되면 인천시는 1구역 개발을 선도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주민들은 4구역 개발에 참여하는 모양새를 갖출 전망이다.
존치지역은 경기의 변화에 따라 추후 개발 방식을 정해 개발된다.
한편 동인천역 주변은 지난2007년 5월 29만1920㎡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후 2009년4월 전체면적이 31만247㎡로 확대됐고 2010년4월에는 지구전체를 도시개발사업 중 수용·사용방식으로 추진키로 결정됐으나 부동산경기침체와 일부주민들의 반대로 지난해 5-6월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촉진계획 변경안이 마련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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