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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지방세 고질체납자 관허사업 엄두도 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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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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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회이상, 30만원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허가 정지 취소)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인천시는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관내 관허사업을 영위하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 기본법 제65조에 의거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

시는 관내 관허사업자 중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하여 납부 독려 및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관허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번 제한 대상은 총 4,587명, 3만5311건, 1,982억에 이른다.

관허사업 제한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해당 관청에 영업의 정지 및 인▪허가 취소를 요구하여 이루어진다. 다만, 일시납이 어려운 서민 생계형 단순 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하고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에는 이행기간 중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예정이다.
시는 9월중 예고문을 발송하여 10. 20일까지 체납액을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 내 미납 사업자에 대해서는 10월31일까지 해당 주무기관에 강력히 관허제한을 요구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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