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아들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43)에게도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41)은 분식회계와 CP 발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 회장 일가는 2011년 3월 LIG의 자회사인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담보로 맡긴 주식을 되찾아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10월부터 금융기관에서 2150억원 상당의 사기성CP를 부정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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