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후 100년이 경과한 골동품 자전거 |
이에 따라 국제공인 경매 감정서 등 공신력 있는 확인서가 있는 100년 된 골동품만 무관세로 반입이 가능해진다. 특히 제작 후 100년 경과여부에 대한 확인과 국제 공인기관 확인서 여부가 중요한 잣대다.
국제 공인기관 확인서 여부는 국제공인 경매장의 감정서, 공신력 있는 기관 및 재외공관장의 확인서가 있으면 무관세를 받을 수 있지만 사설 기관의 확인서는 골동품 인정이 어렵다.
세관이 골동품으로 인정(100년 초과 여부에 대한)하는 서류는 악기류(국제적으로 공인된 경매장의 감정서·재외공관장의 확인서·국내 악기전문가의 감정결과), 도자기류(문화재감정관실의 감정결과), 기타(국제적으로 인정된 공신력 있는 기관의 확인서·재외공관장의 확인서)로 분류돼 있다.
세관 관계자는 “세관의 확인절차가 까다로운 이유는 고가품을 골동품으로 신고해 세금을 감면받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세관은 앞으로도 고가품 등을 골동품으로 수입신고해 무관세로 통관하는 불합리한 사례를 막기 위해 검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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