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2013년 정기분 재산세 87억 2천 5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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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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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희만 기자=홍성군은 9월 납기 토지분 재산세 79억 8천 8백만원과 주택분 재산세 7억 3천 7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 주소지로 납부고지서 발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 부과액 56억 8천 6백만원보다 40.5%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가 3.6%정도 상승한 것과 충남도청신도시 일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현실화가 주요 상승 요인으로 파악된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재산세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고, 납부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로 지방세를 확인해 납부할 수 있으며, 타행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 900원을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지방세 인터넷포털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및 전자납부, 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납부방법을 활용하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재무과(041-630-1295,1469) 또는 물건소재지 읍·면사무소 재무분야 및 총무분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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