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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LIG손해보험 법인영업총괄 상무(왼쪽)와 염일해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이 협약서를 함께 들어 보이고 있다. |
물리치료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란 물리치료사의 업무상 과실 또는 부주의로 환자에게 입힌 상해사고 피해, 물리치료사가 부담해야 하는 민·형사상 배상책임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염일해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은 "물리치료사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은 고객 보호 차원 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욱 LIG손해보험 법인영업총괄 상무는 "업무상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물리치료사가 안심하고 치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번에 업계 최초로 물리치료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개발하게 됐다"며 "향후 대한물리치료사협회와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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