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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일감 규제기준 원안유지…연내 과징금 상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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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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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솜방망이 처벌' 듣기 싫어하는 말…제도개선 연내 추진<br/>-재벌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분율 "원안 유지할 것"

<사진=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일감 몰아주기’ 규제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이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의 규제 완화 요구로 무력화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규제기준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솜방망이 처벌’ 꼬리표를 뗄 수 있는 제도개선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 소속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 선정 시 규제 기준인 재벌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분율을 상장사는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2일 국회 당정협의에서 김용태 의원 등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상장사 40%, 비상장사 30%의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경제민주화 후퇴 분위기를 자처했다.

노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원안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감몰아주기 제재 법을 어렵게 통과시켰는데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총수관여 지분기준을 30~40%로 할 시 공정위가 기존에 제재했던 SK C&C 등이 빠지는 등 오히려 규제가 후퇴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배상면주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지적과 경제민주화 포기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 강한 법을 만들어 대응 하겠다 입장을 분명 시 했다.

노 위원장은 “솜방망이 처벌을 피하려고 기존 처벌보다 높게 처벌하며 법원에서 비례·형평에 어긋난다며 패소하는 사례가 있다”며 “장래 발생할 사건에 대해서는 강한 적용을 할 수 있게 제도개선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은 공정위의 표준계약서의 문제점과 약관규제법 개정을 거론했으며 우정사업본부의 택배사업·백화점 매장의 음성적 일자리 문제에 대한 조사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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