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투자자문 비인가 영업에 3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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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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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스틸투자자문이 금융위원회 인가없이 집합투자업을 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개월 영업정지와 전 대표이사 면직 제재조치를 받았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작년 10월17일~26일 부문검사를 실시해 스틸투자자문이 당국인가를 받지 않고 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11년 1~11월 인터넷 주식동호회 까페 회원들로부터 57억5000만원 투자금을 받아 주식을 운용하며 투자자에 대한 운용내역 통지, 투자자금 배분 등 집합투자업 업무를 한 뒤 2700여만원 보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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