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포털의 기사보도 원본·사본 및 그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 보관을 1년간 의무화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포털)의 준수사항에 기사의 원본이나 사본 및 그 기사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1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조 의원은 “기존의 언론 중재법은 언론에 의해 피해가 발생된 후에 적용되는 사후적 규정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신문법에 포털의 보도기록 보관 의무를 규정해 사전적 규제를 하면서 법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조 의원은 “포털이 유사보도와 편집기능을 행사하고 있지만 상응하는 제도적 통제나 사회적 책임은 이행되지 않았다”며 “보도 관련 기록의 보관의무를 포털 사업자의 사전적 준수사항으로 명백히 규정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동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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