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각 시·도 교육청에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상급자에게 선물을 주거나 관내 사립학교 교사 등에게 선물을 받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금액에 상관없이 학교에서 교비로 교육청 등 상급기관 직원이나 직무 관련자에게 선물을 주거나 공무원인 하급자와 상급자 간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 공무원이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게 선물을 받는 행위 등이 발각되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운동부를 운영하는 시내 초·중·고교에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법찬조금을 조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명절 떡값 문제는 학교 운동부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명절만 되면 학교 운동부 후원회가 학부모들에게 불법찬조금을 걷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경기도 화성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이 수년간 수천만원을 챙겼다는 민원이 들어와 경기도교육청이 감사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해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체육교사가 축구부 감독을 하면서 학부모들에게 명절 떡값을 챙긴 사실이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나 징계를 받았다.
학교 운동부 후원회에서 마음대로 찬조금을 조성해 집행하는 행위는 일절 금지된다. 학교발전기금 명목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조성·운영 계획을 세우지 않고 모금하면 불법찬조금으로 본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불법찬조금 근절과 학교 운동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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