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불법체류자 운전면허 [사진=방송 캡쳐] |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할 예정이다.
13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의회가 합법적인 체류 신분 증명을 갖추지 못한 '서류 미비자'에게도 운전면허를 발급하도록 허용하는 법률을 가결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수백만 명이 이제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일터를 오갈 수 있게 됐다. 이민 개혁 법안 처리에 미온적인 워싱턴DC의 정계에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멕시코계 민권 단체 등도 환영의 뜻을 보내고 있다.
다만 불법 체류자가 받은 운전 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쓸 수 없으며, 취업이나 사회보장 등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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