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14일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자 임명 시 사전에 논문표절 검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임명동의안 등 공직 후보자의 임명 관련 첨부서류에 논문표절 여부 심사와 관련한 사항이 들어가도록 했다.아울러 논문표절 여부를 심사하는 ‘국회 공직후보자 논문표절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