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에 따르면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두 업체의 반독점 규제위반 여부에 관한 EU 집행위의 결정이 도출 직전 단계에 와 있다고 이날 밝혔다. 최종결정의 시기는 EU 측의 의중만 반영해 결정할 수 없는 만큼 구체적인 관측이 어렵다고 그는 덧붙였다.
EU 집행위는 작년부터 삼성과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스마트폰과 관련된 자사 특허권을 남용해 애플 등 경쟁사의 영업을 부당하게 방해했는지를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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