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부터 '역모기지론' 양로보험 도입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금융기관에 주택을 맡기고 양로금을 받는 '역모기지론' 방식의 양로보험 제도를 도입해 시범 실시키로 했다고 14일 중국 신경보(新京報)가 보도했다.

신경보는 중국 정부가 최근 '양로서비스업의 빠른 발전을 위한 의견'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제도는 노인들이 자신 명의의 주택에 대한 권리를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저당잡히고 일정한 양로금을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모기지론 방식이다.

이처럼 주택을 활용한 양로보장 방식은 수년 전부터 난징(南京), 상하이(上海), 베이징(北京) 등에 있는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시험 운영을 했으나 반응이 신통치 않아 점점 축소됐다.

중국 정부는 하지만 이런 역모기지론 방식이 이미 외국에서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 제도를 보완해 고령자들이 예금이나 퇴직금에 의존하지 않고도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활성화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60세 이상 인구가 올해 2억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14.8%를 차지하고 2025년에는 3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노령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