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불공정 하도급 행위 1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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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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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 및 장비대금 체불 33억원 지급 조치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건설 301개 현장을 대상으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점검한 결과 12곳 현장의 13개 업체에서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표준계약서 미사용 3건, 하도급율 산정 부적절 3건, 근로계약서 미작성 1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했고, 임금 및 장비대금을 체불한 7개 업체에 대해서는 미지급 대금 33억2100만원을 추석 전에 지급토록 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점검결과 하도급업체의 자금난과 부도 등 경영악화에 따른 임금 및 대금체불이 일부 철도건설 현장에서 발생했으나 장비업체 및 일용직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조속히 해결해 철도현장의 근로자가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우선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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