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미사용 3건, 하도급율 산정 부적절 3건, 근로계약서 미작성 1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했고, 임금 및 장비대금을 체불한 7개 업체에 대해서는 미지급 대금 33억2100만원을 추석 전에 지급토록 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점검결과 하도급업체의 자금난과 부도 등 경영악화에 따른 임금 및 대금체불이 일부 철도건설 현장에서 발생했으나 장비업체 및 일용직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조속히 해결해 철도현장의 근로자가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우선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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