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상습 체불 건설업자 공표제도 도입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건설 공사의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공사 대금을 받고도 자재공급자·장비업자·현장근로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 위반 사실과 위반자의 성명 등을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행정법상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또 법위반 사실 공표 제도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섭 건산연 연구위원은 "명단 공표 기준일의 전년도부터 3년간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으로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를 공표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직전 년도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의 명단도 공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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