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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임차료 지급보증'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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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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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대한주택보증은 '임차료 지급보증'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상품은 임차인이 월 임차료를 체납하는 경우 대주보가 임대인에게 체납 임차료의 지급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증 대상은 공공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입주 후 1개월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하다.

보증금액은 임차료 9개월분(신청인별 최고 2000만원)이며 보증기간은 임대차 계약 개시일부터 계약 종료 후 1개월까지다.

임차료가 2개월분 이상 연체될 경우 보증 사고 처리되며, 이 경우 대주보에서는 보증금액을 한도로 보증기간내 연체된 임차료의 원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보증 승인은 임차인의 소득과 신용등급, 주택가격 대비 임차료 수준을 심사해 결정되며, 보증료는 임차인의 신용등급(1~6등급)에 따라 연 0.43~0.16% 수준으로 책정된다.

보증상품은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입주 1달 뒤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보증기간은 임대차 계약 개시일로부터 계약 종료 후 1개월까지다.

인상되는 임대료를 집주인이 담보대출로 조달하고 임차인이 이자를 지급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를 이용하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이자연체에 대비하여 해당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보증상품을 통해 집주인들이 월세가 밀리는 것에 대한 우려를 덜어 임대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2월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돼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되면 임대인에게 매월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도 동 보증상품의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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