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이번 불법어구 행정대집행은 해수부 해양폐기물 수거비 3억원을 투입해 안강망 및 닻자망 등 불법어구를 해양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 처리하게 된다.
도는 현재 닻자망 어선은 척당 12~16㎞ 어구 설치규정을 어겨 최고 4배를 초과 설치하고 있고, 안강망어선은 5~10통 기준을 초과 30~50통을 설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불법어구 물량이 200여t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도는 이 같은 불법어구에 대해 어선소유자 등에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어구를 강제로 철거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추진 절차로는 오는 10월 20일까지 조업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어구실명제 미이행 및 초과된 어구를 자진철거토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도는 철거되지 않은 불법어구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검사지휘, 적재장소 선정, 행정대집행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거쳐 대집행을 통해 철거를 완료할 방침이다.
도는 “도내 전 해역에 연안자망 등 7개 업종에 대한 어구실명제를 정착시켜 조업질서 확립 및 자원보호에 이바지할 계획”이라며 “이번 불법어구 철거는 삶의 터전인 어장환경을 살리기 위한 것인 만큼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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