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력 활용에 있어 애로 및 개선방안’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 중인 305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조사 결과 현재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설문참가 업체의 3분의 1 이상이 쿼터가 불충분하다고 응답했다. 고용허용인원과 신규고용허용인원에 대해 각각 36.4%와 37.7%가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응답자의 각각 94.1%와 72.7%는 쿼터제를 아예 폐지할 것을 희망했다.
중소업체들은 외국인력 활용에 있어 ‘신청에서 활용까지의 소요 기간’(38.0%, 복수응답)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현재 6개월인 소요기간을 1개월 미만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게 중소업체들의 주장이다. ‘3년의 체류기간’(27.2%),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직’(25.2%)이 그 뒤를 이었다.
수도권보다 인력부족 현상이 심한 지방기업들 역시 외국인력 채용에 있어서 가장 선호하는 우대조건으로 체류기간 연장(42.6%)을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현재보다 2년 더 연장된 5년(최장 6년10개월)의 체류기간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진우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생산활동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숙련공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확립해야 한다”면서 “체류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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