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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삼성전자서비스, 파견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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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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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정부가 위장도급·불법파견 논란을 빚어온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에 대한 고용계약을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지난 6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해당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종합적으로 보면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가 ‘서비스업무계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A/S센터 1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고용부는 우선 협력업체의 사업주로서의 실체 인정과 관련해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여해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협력업체들의 경우 △자기자본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있는 점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취업규칙을 제정·운영하며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점 △외근 수리업체들의 경우 협력업체 자체적으로 사무실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고용부는 이어 원청이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해 그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파견법상의 사용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감독 결과 △A/S업무의 특성상 통일된 업무매뉴얼이 필요한 점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장소가 원청과는 분리된 점 △원청이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작업 물량 배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점 △협력업체 대표 등이 자체적으로 개별근로자의 자격·능력 등을 고려해 작업배치와 변경권을 행사하는 점 △협력업체 대표가 근태관리 및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회 등을 통해 개별적·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있는 점 등이 나타났기 때문.

고용부는 다만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사무실, 기자재 등을 일부 무상제공하고 도급계약에 근거해 고객의 수리비용을 원청계좌에 입금하는 등 협력업체의 사업주 실체 여부에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수시감독을 통해 6개 협력업체에서 1280명의 시간외수당 등 1억4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토록 조치했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과 별개로 부당노동행위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과 관련, 고용부와 검찰 등에 제기된 고발 및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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