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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동전화 3사에 알뜰폰 제공 관련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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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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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알뜰폰 도매 제공 관련 금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가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관련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협정내용, 협정과 다른 도매대가 정산 등이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 사실조사 결과 KT와 LG유플러스는 알뜰폰사업자에게 타 이동전화사업자와의 도매제공 계약체결을 제한하고 KT는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과 무관한 원가이하 상품판매, 고객동의없는 의무기간 설정 등을 협정해지 사유에 포함하거나 자사의 영업위탁대리점을 차별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1GB 정액데이터를 같은 도매대가로 제공해야 하는데도 알뜰폰 선·후불 가입자를 구분해 다르게 제공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협정과 다르게 도매대가를 정산한 사실이 드러났다.

방통위는 이같은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로 규정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와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로 판단해 KT 및 LG유플러스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협정내용의 변경, 이통 3사에게 금지행위 중지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령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사결과 SK텔레콤은 지난 4월부터 SK텔링크 등 9개 알뜰폰사업자에게 MMS 및 영상통화 도매대가를 협정과 다르게 높은 대가를 적용해 청구하고 LG유플러스는 지난해 6월부터 스페이스네트 등 3개사에게 정액데이터 도매대가를 협정과 다르게 청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T와 LG유플러스는 알뜰폰사업자에 대해 타 이동전화사업자와의 도매제공 계약체결을 제한하고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과 무관한 원가이하 상품판매, 고객 동의 없는 의무기간 설정 등을 협정해지 사유에 포함하거나 자사의 유·무선통신 영업위탁대리점 겸업을 CJ헬로비전, 에넥스텔레콤, 에버그린모바일, 위너스텔, KT파워텔, 프리텔레콤, 에스로밍, 온세텔레콤, 씨엔커뮤니케이션 등 9개사에 대해 차별적으로 제한하고 홈플러스에만 허용했다.

방통위는 이통 3개사 모두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관련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부당이득이 미미한 점, 조사착수 직후 위반사항을 시정했거나 시정 노력중인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알뜰폰 사업의 안정적 성장과 이를 통한 통신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이통사와 알뜰폰사업자간 공정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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