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 매점에서 탄산음료나 컵라면 판매 금지될 듯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9-16 14: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 조례안 발의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학교 매점과 청소년 이용시설 등에서 탄산음료나 컵라면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팔지 못하게 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서초4)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식생활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교육감과 자치구청장에게 해당 장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은 높지만, 영양가는 낮은 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판매금지 식품에는 탄산음료, 컵라면 이외에 초콜릿, 햄버거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안에는 학교 매점 등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 포스터를 붙이는 내용도 있다.

김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교육감 또는 구청장이 행정지도나 임대차 계약 자제 등 법이 허용하는 방법으로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