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의 2014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대한 기본계획을 16일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공익채널의 경우 현재의 공익성 분야를 전문편성 세부영역으로 구분하고 신청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 분야 적합여부를 중점 심사해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장애인복지채널의 경우도 전문편성 해당여부를 엄격히 심사하기로 했다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1인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할 예정이다.
공익채널 심사사항은 방송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3항을 근거로 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장애인복지채널 심사사항은 공익채널의 심사기준을 준용했다.
방통위는 공익채널의 경우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심사결과 650점 이상 및 심사사항별 배점의 40% 이상을 획득한 신청사업자 중 고시된 방송분야별로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로 선정하기로 하고 장애인복지채널은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심사결과 700점 이상 및 심사사항별로 배점의 60%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 중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로 인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의결된 기본계획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해 11월 2014년 공익채널 선정사업자와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사업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