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담합조사·할부거래과 신설

  • -입찰담합조사·할부거래과장에 전충수·박세민 임명<br/>-행정관리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통폐합 '창조행정법무담당관' 신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담합을 조사하는 전담조직과 상조업체의 부당행위 감시 조직이 신설됐다. 또 행정관리담당관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부서는 창조행정법무담당관 부서로 통·폐합시켰다.

공정위 16일 입찰담합조사과에 전충수, 할부거래과에 박세민 과장을 전진배치한 과장급인사를 단행했다. 창조행정법무담당관에는 홍대원 과장을 임명했다.

이는 입찰담합조사과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정위 조직개편안이 국무위원회를 통과, 17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가 맡아오던 대형 입찰 담합 사건의 바통은 입찰담합조사과에서 전담하고 특수거래과 업무이던 상조업체 등 할부거래 관련 규제를 분리해 소비자정책국 산하인 할부거래과가 맡게 된다.

한편 공정위는 내년 초에 대기업 전담국 신설과 관련 개편안을 관련부터와 합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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