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본회의 ‘제주특별자치도 제5단계 제도개선(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표결처리한 결과 재적의원 36명, 불참 5명 중 22명이 반대표를 던져 동의안은 결국 부결됐다. 찬성 4명, 기권은 10명이다.
이날 도의회 행자위는 임시회를 열어 기술적인 면에서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본회의로 넘기면서 표결처리까지 가게 됐다.
하지만 일찌감치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반대 당론, 일부 무소속 의원이 반대 방침을 정하면서 동의안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높았다.
그리고, 이번 동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41명의 3분의 2이상의 28명의 찬성표를 얻어야 했다.
우근민 지사도 투표에 앞서 “이번 행정시장직선제는 도민들 대다수가 지지를 보내고 있는 사항이다” 며 “도민여론조사 결과 85% 이상의 도민이 행정시장을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동의안 찬성 결정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