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세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비자, 마스터, JCB 등의 국제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와 은행들에 2008년부터 5년간 이들 국제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총 500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비영리 법인이었던 비자와 마스터 카드 등이 수년 전 잇따라 기업공개(IPO)를 거쳐 영리법인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카드사들의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물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세법상 영리법인에 지급한 각종 수수료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다.
이와같은 국세청의 방침에 신용카드사와 카드 겸영 은행들은 반발하며 공동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정, 불복 청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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