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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내달 28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6일 발표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중 사업비체계 개선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성보험 계약 체결비용 중 분할 지급하는 수수료의 비중은 현행 30%에서 2014년 40%, 2015년 50%로 확대된다.
단, 계약 체결 노력이 더 많이 요구되는 종신(생존)연금은 관련 제도 적용과 준비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한다.
방카슈랑스와 온라인채널의 경우 현행 각 30%인 분할 지급 비중을 추가적으로 확대한다.
방카슈랑스는 2014년 60%, 2015년 70%로, 온라인채널은 2014년 80%, 2015년 100%로 늘린다.
이 밖에도 판매채널별로 계약 체결비용을 차등화하기 위해 방카슈랑스와 온라인채널의 계약 체결비용은 일반채널의 50% 수준으로 인하한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1~12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 의결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금보험을 비롯한 저축성보험 계약 체결비용 중 유지 및 관리 보수 비중을 높여 계약기간 중 양질의 보험서비스를 제공토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저축성보험의 신뢰도와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해약 시 환급금 및 수익률이 증가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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