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아시아나 항공의 금호산업 기업어음 출자전환(채권을 자본으로)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금지 예외사유인 대물변제 수령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물변제와 상계는 모두 민법상의 채무이행방식이나 대물변제가 다른 형태의 급여로 채무를 갚는 것이라면 상계는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를 상쇄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
형식적인 측면만 보면 출자전환을 상계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경제적 실체를 따져보면 대물변제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석이다.
앞서 금호산업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하는 금호산업 구조조정안을 냈다가 공정위의 반대로 무산되자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산업 기업어음(약 790억원)을 금호산업 주식으로 출자전환(지분의 9.5%)하고 이를 시장에 파는 수정안을 내놨다.
이후에 공정위는 아시아나 항공의 금호산업 출자전환이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 금호석유화학 측의 유권해석 요청을 받고 해당사항 검토에 들어갔으며 업계 유사사례로 지목된 쌍용건설 출자전환에 대한 2010년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범리 검토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당시 대법원은 출자전환을 상계로 판단했지만 이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상 출자전환의 전체적인 법적 성격이 대물변제가 될 수 없음을 판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결정이 판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와 금호산업은 출자전환으로 발생하는 상호출자를 6개월 안에 해결하기만 하면 된다. 채권위도 이미 공정위의 대물변제 해석을 가정하고 경영정상화 동의 절차를 완료해 추석 이후 금호산업 구조조정이 탄력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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