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코트라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한국산 비스페놀A 반덤핑관세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비스페놀A는 페놀과 아세톤에서 추출한 백색고체로 건축자재 원료,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 등의 제조에 쓰이는 유기화학물이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007년 8월 30일부터 5년간 한국·일본·싱가포르·타이완산 비스페놀A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 중 국내 금호P&B 화학은 5.8%, LG화학은 6.4%의 관세를 각각 부과받았다. 2009년 12월 15일에는 LG화학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4.7%로 낮춰졌다.
중국 상무부는 다시 지난해 8월 30일부터 한국·일본·싱가포르·타이완산 비스페놀A의 중국 시장에 대한 덤핑 여부를 재조사 했다. 중국 상무부는 재심을 통해 이 국가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철폐할 경우 덤핑이 계속 발생하고 중국산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 밝히며, 한국·일본·싱가포르·타이완산 비스페놀A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2013년 8월 30일부터 5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비스페놀A 생산능력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국내 소비량은 이미 포화상태에 달했고 해외시장 수출, 특히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코트라는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는 한국산 비스페놀A의 수입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겠다는 의미보다는 중국 내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따라서 “단기적으로 수출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인도 등 비스페놀A 수요가 증가하는 시장을 개척해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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