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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硏 "은행권 적격대출 손실, 두 달새 1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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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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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양도분만 2조원 이상…매각 손실 확대될 듯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최근 적격대출의 금리 리스크(위험)로 시중은행들이 본 손실만 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손실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주택금융공사가 지난해 3월 출시한 적격대출(Conforming Loan)은 은행이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이에 대한 대출 채권을 공사가 매입해 주택저당증권(MBS) 등의 형태로 유동화하는 방식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20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이휘정 수석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7~8월 두 달간 시중은행들이 주택금융공사로 적격대출을 양도한 총 1조7000억원에 따른 손실은 150억원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미 취급됐으나 아직 양도하지 못한 적격대출 보유분 2조5000억원을 감안하면 은행의 매각 손실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국고채 5년물 금리가 미국의 출구전략 논의에 따라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이를 기준으로 발행되는 MBS 금리 또한 급격히 상승했다. 이에 따라 최근 발행된 MBS의 경우 기초자산 대출금리와 MBS발행금리 간 격차가 MBS 발행을 위한 고정비용인 73bp(1bp=0.01%포인트)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취급은행들의 대출채권매각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이 연구원은 “적격대출의 양도 기준금리 결정방식 및 대출취급과 양수도 시점 간 시간차 등 구조적 원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적격대출은 취급은행에서 대출금리를 결정하고, 이후 공사에서 대출양수 시점에 제시하는 양도 기준금리로 할인해 양수도가격을 결정한다. 이 때 양도 기준금리는 발행시점의 국고채금리 및 MBS의 신용스프레드에 따라 움직이므로 취급은행은 취급 이후 보유기간 동안 금리위험에 노출된다.

대출 취급과 양수도 시점 간 시차는 최소 2개월에서 1년 이상 확대되면서 이 기간 중 금리가 올라 취급은행의 마진축소를 넘어서면서 매각손실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원은 “대출채권 할인매각으로 인한 손실이 양수도 시점에 일시 발생한다는 점에서 매각손실로 인한 은행의 재무적 영향은 심각하다”면서 “손실이 발생한 이후에도 취급은행은 대출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원리금 수취, 연체관리 등 채권관리 부담이 지속되기 때문에 적격대출 취급유인은 더욱 저하된다”고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원은 “적격대출의 지속적 취급을 위해서는 공사가 직접 금리리스크를 부담하는 등 취급은행의 금리리스크를 완화해 주기 위한 해결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적격대출을 먼저 도입한 미국, 일본처럼 공사에서 사전에 대출의 매입금리를 제시해 금리리스크를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제안했다. 은행이 금리리스크를 자체적으로 헷지(위험 분산)할 수 있도록 양수도 시차를 최소화하거나 양수도 일정을 정례화는 방안 등도 대안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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